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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01 2012고정12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9. 20:58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105동 1층 출입구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위 피해자 소유의 트랙 8000 자전거의 앞바퀴를 1회 걷어 차고, 같은 날 22:4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를 1회 걷어차고, 그 다음날 09:23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자전거를 걷어찬 사실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발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가 998,00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5. 10. 09: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24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전거를 걷어 찬 부분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목덜미를 붙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USB에 대한 검증결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품 수리비 견적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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