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9. 20:58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105동 1층 출입구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위 피해자 소유의 트랙 8000 자전거의 앞바퀴를 1회 걷어 차고, 같은 날 22:4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를 1회 걷어차고, 그 다음날 09:23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자전거를 걷어찬 사실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발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가 998,00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5. 10. 09: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24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전거를 걷어 찬 부분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목덜미를 붙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USB에 대한 검증결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품 수리비 견적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