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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8 2016고단709
업무상과실선박파괴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435톤 규모의 시멘트 운반선 ‘C’ 의 1등 항해사로서 갑판 부에서 항해 당직을 수행하고, 선장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4:50 경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에서 선원 7명과 함께 C에 승선하여 시멘트 3,300 톤을 선적한 후 출항하여 제주 한림 항을 향해 항해하던 중 2016. 4. 26. 03:00 경 경주시 감포읍 감 포항 남동 방 약 4 마일 해상( 북 위 35-48, 동경 129-35)에 이르러 조타실에서 휴식 중인 선장을 대신하여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는 9.77톤 규모의 통발 어선인 ‘D’ 가 불을 환하게 밝힌 채 조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레이더를 주시하는 동시에 직접 육안으로 D의 위치를 살피며 D 위치에 따라 항로를 수정하는 등 D 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의 위치를 잘 살피지 않은 채 C를 운항한 과실로 C의 선수 부위로 D의 좌현 중앙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E(6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65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견 회전 근 개 파열 등을, 피해자 G(6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선박을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충돌 선박 발생조치 결과 보고, 충돌 선박 입항 확인 결과 보고, 충돌 관련 사진, 선박사고사실 확인 원, 선박 출입항 조회 (D), D 현장사진,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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