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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5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선적 석유제품 운반선 C(C, 1,807 톤) 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0:25 경 여수시 여천동에 있는 VCM 부두에서 화물 탱크에 가성 소다 약 3,496 톤을 적재하고 목적지인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온 산 항 정일 2 부두를 향하여 출항하였고, 2015. 9. 8. 02:40 경 울산시 울산항 제 3 항 로 북방 파제 남쪽 끝단 앞 해상 (Fix 35-27.01N, 129-22.67E) 을 시속 약 8노트로 항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항로로서 수시로 입ㆍ출항하는 선박 또는 북 방파제 안쪽 해상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항해하는 선박으로 인하여 혼잡한 항로 여서 선박 충돌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견 시 요원이나 레이더 요원을 증가 배치하고, 레이더 등 각종 항해 장비를 이용하여 주변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충돌 위험성을 철저히 파악하면서 안전한 속도로 항해하고, 충돌 위험성이 있는 선박이 있는 경우 서로 교신을 하여 진행 방향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하는 등으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북방 파제 남쪽 끝단 앞 해상을 시속 약 8노트로 그대로 항해한 과실로 북 방파제 안쪽 해상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항해하다가 C를 발견하고 급히 충돌을 회피하던

D( 울산시 선적, 급수선, 57 톤) 의 우현 선수 부분을 C의 정선수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이 소유한 D를 파괴함과 동시에 D에 승선하고 있던 기관장 피해자 F(6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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