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1073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금산지앤씨는 1,82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2.부터 2015. 10....

이유

1. 인정사실 2015. 1. 7.경 피고 주식회사 금산지앤씨(이하 ‘피고 회사’라고 함)는 원고에게 화장품(자음2종 정가 12만원 100세트 1,200만원 상당, 후 궁중세트 정가 16만원 100세트 1,600만원 상당, 아이오페 에어쿠션 XP C21 정가 4만원 200개 800만원 상당 합계 정가 3,600만원의 물품)을 2,340만원(3,600만원의 65% 가격)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갑제6호증) 원고는 피고 회사에 위 물품대금에 대하여 물품을 인도받기 전인 2015. 1. 7. 1,500만원, 2015. 1. 9. 840만원 등 합계 2,34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갑제2호증) 원고는 피고 회사에 크림 화장품의 추가 공급을 요청하였고, 그에 대한 대금 96만원을 지급하였다.

(갑제3호증)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아이오페 에어쿠션 XP C21 정가 4만원 200개, 크림 화장품을 공급하였고, 나머지 물품은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갑제4호증) 2015. 5. 2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였다.

(갑제5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서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자음2종 정가 12만원 100세트, 후 궁중세트 정가 16만원 100세트에 대한 대금 1,820만원(2,800만원의 65%)을 지급받고도 그 물품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그 대금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82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금을 지급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15.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840만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