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14. 0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모텔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어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1. 14. 17:30경 제1항 기재 모텔에서, 필로폰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모텔 종업원인 (여, 56세)가 관리하는 시가 8만원 상당인 객실 번호판 1개, 시가 3만원 상당인 소모품 정리대 1개, 시가 4만원 상당인 마스터키 1개, 합계 15만원 상당을 손으로 잡아 뜯거나 집어던지는 등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모텔 기물을 파손한 일로 퇴실 조치되었다가 2015. 11. 15. 09:00경 위 모텔에 다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모텔 종업원 이 관리하는 시가 8만원 상당인 객실 번호판(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손괴한 객실 번호판 옆 객실의 번호판) 1개, 시가 4만원 상당인 카드단말기 서명패드, 합계 12만원 상당을 손으로 잡아 뜯거나 집어던지는 등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1. 카드단말기 사진, 객실 번호판 등 사진, 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2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