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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4 2016가단5744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J, AX, B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제3목록 ‘입사일’란 기재 각 일시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나. 피고는 피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노사합의서 등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 소속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수년 동안 10~12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2011년도와 2013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와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 등’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 근로시간(제16조)

1.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1일 6⅔시간, 1주일 40시간 기준으로 하고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무할 수 있으며 격일제 근무시에도 휴식시간을 제하고 1일 13⅓ 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무할 수 있다.

- 주휴일(제22조)

1.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 임금(제29조) 조합원의 임금은 별도 운전기사 임금 기준표에 의한다.

- 근로일수(제32조) 운전기사의 월근무는 1일 2교대시 25일을 만근으로 하되, 2월에 한하여 순번 승무일에 의한 소정 근로일수를 근무한 경우 만근으로 인정한다.

- 임금의 구분(제35조) 임금은 기본급, 근속급, 승무급, 성과급(업적급), 성실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하며 임금산정 내역은 별표와 같다.

- 기본급 지급 및 지급 제한(제38조) 기본급은 1일 6⅔시간을 기준하여 산정되는 기본임금을 말하고 이에는 주휴수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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