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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46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35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7. 10. 11. 23:30 경 광주 서구 상 일로 28에 있는 광주은행 옆 골목에서, 피해자 G(20 세) 이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에게 페이스 북 메시지를 보내

술을 마시자면 서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정강이를 각 1회 차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5607 -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7. 9. 30. 00:45 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J(20 세) 와 눈이 자주 마주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가게 앞 도로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그 곳 계단 아래로 함께 내려온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지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아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5867 - 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2017. 10. 10. 23:30 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B 운전의 M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가 던 중 무단 횡단을 하려는 피해자 N(26 세) 을 발견하고 이로 인하여 시비가 붙게 되자 함께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 C는 “ 씨 발 새끼야, 너 뭐라고 했어,

죽을 라고 환장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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