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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1 2014가합3806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0,759,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사촌지간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03. 10.경부터 2007. 9. 14.까지 피고 B에게 별지1 대여금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4,842,638원을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다.

한편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2004. 8. 27.부터 2007. 10. 17.까지 원고에게 변제한 내역은 별지2 변제금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4,083,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을 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농협은행 수신업무지원센터장, 농협은행 주식회사, 수원축산농협 발안지점장, 태안농협 망포지점장, 서울축산농협 용산지점장의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최소한 은행대출이율 이상의 이자 약정이 존재하였는바 그 이율은 경험칙상 월 2%이고, ② 이 사건 대여금과 별개로 원고가 2005. 10. 31.부터 2007. 9. 28.까지 피고 B의 보험료 합계 26,839,375원을 대납하였으며, ③ 피고 C가 2007. 10. 22.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여원금을 책임지겠다고 말함으로써 원고 청구금액 전부에 대하여 채무인수 또는 약정금으로서의 변제의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자 167,598,613원(이 사건 대여 잔금 140,759,238원 대납 보험료 26,839,3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B에 대하여만 연 24%의 약정이율을 주장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대여금 청구 부분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140,759,238원(이 사건 대여금 414,842,638원 - 기변제금 274,083,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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