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의 남편인 E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35461호 대여금 사건의 항소심인 위 법원 2015나7754호 소송에서 2016. 1.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화해조항
1. E는 원고에게 2016. 3. 31.까지 8,374,246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한 때에는 연 1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위 돈은 E의 처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조로 지급되는 것임을 확인한다.
3. 이 사건 화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액에 대한 다툼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는 별소로 피고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위 1항의 돈이 지급되면 이는 피고의 채무변제로 인정되는 것일 뿐임을 확인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E는 피고의 남편이고, G과 D은 피고의 아들과 딸이다.
M과 N은 원고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에게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이 2004. 9. 6.부터 2012. 8.경까지 별지 [표1],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98,449,296원을 대여하고, 별지 [표3] 기재와 같이 피고 대신 보험료 합계 6,667,911원을 대납하였으며, 원고가 보험료를 대납한 보험상품을 피고가 임의해지하여 부당이득한 돈이 별지 [표4] 기재와 같이 10,714,007원에 달하는 등으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과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의 합계가 215,831,214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중 86,336,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잔액 129,495,214원(=215,831,214원-86,33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와 원고 사이의 대여금 관계는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35461호로 제기되어 항소된 2015나7754호 사건에 대해 2016. 1. 13. 화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