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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1547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6.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C에게 2007. 11. 9. 4,000만 원, 2007. 12. 3.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와 피고 C은 2008. 4. 4.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을 포함하여 8,500만 원을 대여 원금으로 정하고, 같은 날 대여 원금 8,5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는 2008. 4. 15.,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연 30%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B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타채12562호로 피고 B, C의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4) 원고는 2018. 7.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8,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4. 16.부터 2014. 7. 14.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원고는 2007. 12. 3. 피고 C에게 8,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자는 연 30%의 이율로 정한다.”는 기재가 있음을 근거로 대여금 8,500만 원에 대한 2007. 12. 3.부터 변제기인 2008. 4. 15.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대여금 8,500만 원에 대한 이자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B,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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