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나11216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곽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하
피고,피항소인
1. 학교법인 단국대학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
2. 박B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보무, 최종백, 전병남, 김성주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설현섭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6. 14. 선고 2012가합7253 판결
변론종결
2014. 6. 27 .
판결선고
2014. 7. 11 .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 000, 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
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8행의 ' 치료비와 생활비에 대한 위자료로서 ' 를 ' 치료비, 생활비, 위자료로서 각 1 / 3의 비율에 따라 ' 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박민철을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피고 곽민수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검사와 검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어야 하고, 김숙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상 양막 대 증후군이 의심되고 자궁내 성장지연 의증을 배제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에 대한 설명 및 그로 인하여 태아가 지적장애아로 태어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시 태아에게 지적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전적 질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신 중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 외에 추가로 유전자 검사의 시행이 필요함을 설명하였고, 김숙자가 피고 병원에서 소개한 함춘여성클리닉에서 산전 정밀 검사를 받은 후 위 검사결과에 대하여 김숙자에게 모두 설명한 사실, 초음파 검사상 양막 대 증후군이 의심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정기적인 산전 진찰 및 초음파 검사를 통해 산모와 태아의 경과를 관찰하였고, 그 후 수차례 정기적으로 행해진 초음파 검사 과정에서 태아에게 양막 대 증후군 및 자궁 내 성장지연 의증을 배제할 수 없고 산모가 양수과다증의 경계에 있는 상태로, 김숙자와 원고에게 이러한 산모와 태아의 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병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정선재
판사신혜영
판사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