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1.18 2017가합4944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C는 F일자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에서 출생한 사람(이하 태아였던 상태를 통칭하여 ‘원고 C’라고 한다

)이고, 원고 B는 원고 C의 부, 원고 A은 원고 C의 모이다. 2) 피고 D은 원고 A이 원고 C를 분만하기 전까지 산전 진찰을 담당한 의사로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원고 A에게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사람이다.

나. 산전 진찰 과정 1) 원고 A은 2013. 11. 14.(임신 30주)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았다. 2) 피고 D은 2013. 11. 14. 원고 A에게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후 태아예상체중이 2.27kg이고 머리둘레가 주수보다 크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2013. 11. 28.(임신 32주) 다시 원고 A에게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후 태아예상 체중이 2.75kg으로 측정되자 거대아 및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인한 유도분만과 제왕절개술의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3) 피고 D은 2013. 12. 26.(임신 36주) 원고 A과 유도분만 및 제왕절개술을 2014. 1. 2.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제왕절개술 시행 과정 1) 원고 A은 2013. 12. 31.(임신 37주) 18:00경 양수의 파막을 호소하며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고, 담당의사인 피고 D은 당직의였던 피고 E으로 하여금 원고 A에게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2)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14. 1. 1. 00:30경 원고 A에게 제왕절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는데, 복부 및 자궁을 절개한 후 절개구로 태아의 머리가 잘 만출되지 않아, 원고 A의 상부 복부를 압박하고, 분만흡입기를 이용하여 같은 날 01:20경 원고 C(당시 체중 3.7kg)를 분만하였다. 3) 한편 위 분만과정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