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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7 2012가합147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10,428원 및 위 금원 중 40,545,876원에 대한 2012.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4.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B 지상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계약금액 44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0. 5. 24., 공사완료일 2010. 9. 14.로 하되, 계약금 및 기성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은 준공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1. 3. 28.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체 공사대금 중 잔금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기존 공사대금 외에 발코니 확장공사, 옥상 가벽공사 등 피고가 요구한 추가공사로 인하여 추가공사비 35,541,417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총 공사비는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및 추가공사비 합계 140,041,447원(140,041,417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지체 1일당 1/100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및 추가공사비에 이 사건 소장 접수일인 2012. 7. 20.까지의 위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고 이에 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면 217,573,437원이다. 2) 한편,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 및 미시공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총 16,614,897원이므로, 이를 2012. 7. 20.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에서 공제하면 200,958,540원이 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958,54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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