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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661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8. 2. 04:12경 수원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112신고되어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C, 순경 D에게 신원 확인을 받던 중 별건 벌금수배 사실로 체포되어 수원서부경찰서로 호송ㆍ인치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수원 권선구 서부로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E과 사무실에 강화유리 출입문(가로 1m×세로 2m) 앞에 이르러 호송 경찰관들이 몸을 이끄는데 저항하며 닫혀 있는 E과 사무실 강화유리 출입문을 발로 3회 걷어찼다.

이에 경장 C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위 출입문에서 뒤로 떨어지게 한 후 순경 D이 위 강화유리 출입문을 열어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E과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던 중, 피고인은 재차 발로 위 강화유리 출입문을 1회 걷어차 강화유리 전체가 산산조각이 나 쏟아져 내리면서 유리 파편에 맞아 위 순경인 피해자 D의 정수리 부분이 2센티미터 정도 찢어지고, 왼팔에 찰과상을 입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벌금미납 지명수배자 호송ㆍ인치업무 등을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과 팔의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견적 39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강화유리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과 출입문 손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상황 재현 사진 첨부 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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