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5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04:20경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D 앞에서, 친구인 E과 몸싸움을 하던 중, 단속을 위하여 다른 현장에 출동하던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35세)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