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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1163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2. 2. 19:0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 2층 강화유리 출입문을 밀면서 백화점 안으로 진입하는데, 이와 같이 출입문을 밀면서 들어가는 경우 백화점에서 출입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에 부딪칠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문 유리 부분을 통해 주변 상황을 주의하면서 문을 밀고 보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강화유리 출입문을 민 과실로 피고가 민 출입문이 앞서 가던 E(사고 당시 50개월,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뒷머리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4. 26. 유죄판결(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669호), 위 판결은 2016. 10. 2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업료 및 교재비 손해 1,250,900원, 국가 지원금 손해액 5,330,000원(국가지원금 29만 원에서 양육수당 10만 원을 뺀 차액), 기왕치료비 등 5,103,680원, 개호비 6,8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재산상 손해 살피건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일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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