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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21640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40,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A은 자신이 소외 B 주식회사(과거 “C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4. 12. 4.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 즉 ‘인천 남동구 D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지급될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청구금액 562,709,368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9555호)을 받은 다음, 피고를 상대로 그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1심: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2675호, 2심: 서울고등법원 2014나46718호), 위 추심금 청구의 소는 2015. 5. 1. ’피고는 소외 A에게 462,709,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5. 4.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6346호로 레미콘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3,32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4.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6. 20.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청구금액 28,540,975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타채5598호,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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