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13,698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11. B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0가소45577호로 “B은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B은 2012. 11경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9020(본소), 2013가합5806(반소)를 제기하여, 2013. 10. 10. “피고는 B에게 105,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취하 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채2366호로, 이 사건 판결로 확정된 B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32,013,698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2.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2,013,6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피고 소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2014. 2. 19.경 매매대금 1억 2,010만원에 위 동산을 낙찰받은 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약정금 채권으로 피고의 위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