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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9. 사기 피고인은 2012. 8.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어둠의 전설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위 게임 계정을 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 사이트에 능력치 전수기간이 있어 위 기간이 지나야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정에서 피해자의 계정으로 능력치를 전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임 계정 및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가 능력치 전수기간이 되기 전에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위 게임 계정을 다시 회수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9. 25. 사기 피고인은 2012. 9. 25. 10:15경 부산 북구 E 휴대폰 서비스 대리점에서, 그 전날 위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리기사에게 수리대금 14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휴대전화기 액정수리를 의뢰하고, 위 대리점 팀장인 피해자 F로부터 수리대금 지급을 요청받자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 수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기의 액정 수리를 하게 하고, 액정수리가 완료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액정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수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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