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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5노62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J초등학교와 L초등학교에 H D교육감 후보자가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장학사 F에게 J초등학교에 H 후보자가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한편 L초등학교 교감 N에게 직접 전화하여 L초등학교에 H 후보자가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적이 없다.

단지 피고인은 D교육청 교육행정국장 AA이 ‘기자로부터 H 후보자가 위 초등학교들에 방문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하러 가는 것인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니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직접 또는 F을 통하여 위와 같은 AA의 말을 J초등학교 교장 O과 위 N에게 전달한 적이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이 H 후보자가 위 초등학교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알아본 행위와 H 후보자가 J초등학교를 방문한 당일 O, N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행위는 모두 D교육청 초등교육과장으로서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H 후보자가 선거운동의 일환으로서 위 초등학교들을 방문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D교육청 초등교육과장으로 근무하면서 D 초등교육에 관한 모든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9. 1.경부터 E 교육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F은 2011. 9. 1.경부터 D교육청 초등교육과 초등장학기획팀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D 초등교육에 대한 정책수립과 컨설팅 장학, 인성협력수업 관리, 초등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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