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9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9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2. 3. 1.부터 H교육청 교육과정운영과장으로 재직하면서 I, J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9. 1.부터 K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학교의 장학, 교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L에 있는 선거공보 제작업체인 M 대표이고 피고인 D은 프리랜서 방송작가이다.
2. 피고인들의 공모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H교육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 교육감 N로부터 2013. 12.경 선거공약과 선거공보물 제작 등의 선거운동 기획을 의뢰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 D에게 부탁하여 선거공약과 선거공보물을 함께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선거운동기획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친분이 있던 O로부터 P아파트 108동 1201호를 빌리고 2014. 4. 초순경 M에서 만든 N의 선거공약 초안을 피고인 A 등에게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A은 H교육청 장학사 출신인 피고인 B에게 선거공약 제작에 필요한 교육정책자료 등을 수집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선거공약과 선거공보물을 제작하기로 공모하였다.
3. 구체적인 범죄내용 이에 피고인 A, B은 2014. 4. 16.부터 2014. 5. 2.까지 P아파트 108동 1201호에서 피고인 C이 만든 N 교육감의 선거공약 초안과 피고인 B이 가져온 ‘보육실 구성 및 운영계획’, ‘교육복지사업 효율화 방안 검토보고’ 등의 H 교육청에서 수립한 정책자료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 D에게 교육정책 등에 대한 용어 설명과 선거공약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선거공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