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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4 2013고단248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7. 29.경부터 2013. 9. 5.경까지, 피고인 B은 2005. 1.경부터 2013. 8. 29.경까지 각각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귀금속 매매, 장부 정리, 판매금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귀금속을 판매하면서 매입, 매출 장부상 드러나지 않는 영업이익금 등을 나누어갖기로 공모하고 2013. 1. 초순 주말 21:00경 위 F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영업자금을 맡기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영업자금을 넣어둔 돈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300,000원의 현금을 꺼내어 피고인 A의 지갑에 넣어 가지고 나와 횡령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8,937,000원 상당의 현금 및 시가불상의 보석 1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24. 20:58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F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손님을 응대하면서 현금보관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지갑에 넣어 가지고 나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24. 16:4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72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자료화면, 발생현장 사진, CCTV 자료화면(추가범행)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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