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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03 2014고단161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3. 04:00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발소’에서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위 이발소 내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걸이에 걸어 둔 바지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만 원 및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그랜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지문 관련 회신),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금액 전화 통화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사건처분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친 사실은 있으나, 현금 85만 원을 훔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지갑에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던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진술하면서 당시 지갑에 현금 85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휴대폰과 함께 위 현금도 함께 없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지갑을 바지 주머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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