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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2 2013고단30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마트의 물품 계산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9.경 11:18경 위 F에서 물품을 구입한 손님인 G으로부터 물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12,800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G이 매출취소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계산기에 ‘거래취소’ 버튼을 눌러 마치 매출이 취소되어 손님들에게 현금을 환급해 준 것처럼 가장하여 12,800원을 계산기에서 꺼내어 가 생활비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855,331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11. 13:07경 위 장소에서 물품을 구입한 손님으로부터 물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손님이 매출취소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계산기에 ‘거래취소’ 버튼을 눌러 마치 매출이 취소되어 손님들에게 현금을 환급해 준 것처럼 가장하여 계산기에서 1,000원을 꺼내어 가 생활비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0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614,44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류취소금액 내역서

1. CCTV 녹화화면 캡쳐사진

1. CCTV 녹화화면 DVD

1. 10만 원 이상 횡령건 세부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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