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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1 2015고정6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6. 14:00경 위 슈퍼에서 청소년인 E(15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팔라멘트 담배 5갑과 마일드세븐 담배 2갑을 제공하고 16,000원을 받음으로써,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보고), 수사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2014. 7. 11.경 담배를 사러 왔을 때 E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이라며 타인인 F(G생)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의 핸드폰에 찍어 주어 이 사건 당시 E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담배를 판매하게 된 것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의 나이가 성년에 적잖이 못 미치는 점, ②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E에게 담배를 판매할 당시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를 판매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이 2014. 7. 11.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E이 제시한 F의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을 확보해 두었으나 이 주민등록증 사진상 인물이 피고인과 닮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주민등록증 사진을 만연히 받는 데 그쳤을 뿐 F의 주민등록증상 사진과 E의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E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로도 계속 E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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