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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6 2012노18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기사로서, 당시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주면서 담배를 사다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피해자에게 사다주었다가 다시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편의점에서 담배 2값을 구입한 사실은 없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도난당한 신용카드는 차량 주유를 할 때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차량 계기판 좌측 홈에 보관해 두었는데 그것을 누군가 훔쳐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그 카드는 저나 와이프가 주유용 카드로만 많이 쓴다. 그리고 제가 담배를 사주려고 했다면 아마 현금으로 줬거나 다른 카드가 지갑에 있으니까 그 카드로 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주유용 카드는 저도 일반적으로 주유 외에는 쓰지 않는다. 저는 더원 화이트를 피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당심 법정에서 ‘카드 용도가 주유할인카드라서 주유시만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주유할 때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항상 같은 자리에 넣어 놓는다. 이 사건 당일 집에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 차를 봤는데 다른 사람의 흔적은 전혀 못느꼈다. 에쎄라이트는 피우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며, 각 진술내용과 당심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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