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은 소외 망 D의 소유이었는데, 2009. 10. 6. 피고 명의로 2009. 8. 2.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망 D의 상속인인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6798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0. 11.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79,920,000원을 한도로 23,692,290원 및 위 금원 중 22,196,319원에 대하여 2011. 12. 3.부터 2012. 6. 16.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09. 8. 2.부터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망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증서 제3조에 의하면, ‘이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1. 8. 2.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11. 8. 2. 이미 완결된 것이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