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22389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58,892,910원과 그 중 21,821,550원에 대하여는 199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