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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4830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710,4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015. 4.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큐씨아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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