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장암동에 있는 아름다운웨딩홀 앞길을 장성교 방면에서 가경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전방에는 마침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E)가 신호 정지로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의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2세), G(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2,304,2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