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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2 2015고단5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10:55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안중 쪽에서 포승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를 잘 살피고 정지신호에 대비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K3 승용차 뒷부분을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위 K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41,442원이 들도록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23:10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포승에서 I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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