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경 광고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전달한 금액의 1%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속칭 ‘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019고단79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 본 상품은 햇살론 상품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지원하고 C에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라는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7.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7. 12:5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앞길에서 E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1,300만 원 중 1,2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한 E의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144』
1. 피해자 H에 대한 800만 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당신의 통신요금 미납 이력이 있어, 신용등급을 올리는 보증금 비용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