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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231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대덕구 B에서 C어린이집이란 상호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D와, D의 자녀인 E, F가 C어린이집을 그만두었음에도 계속 다니는 것처럼 출석체크를 하고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지원금을 결제하기로 공모하고, 2013. 4. 12.경 C어린이집 사무실에서 멜론반 E가 어린이집에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어린이집에 출석하여 다니는 것처럼 아이사랑카드로 4월 보육료지원금 220,000원을 결제하고,

4. 24.경 같은 방법으로 멜론반 F에 대한 4월 보육료지원금 220,000원을 결제하여 E, F에 대한 4월 보육료지원금 44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등 2013. 4. 12.부터 2013.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개월간 보육료지원금 2,2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영유아 2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음에도(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피고인은 2013. 8. 말경 C어린이집에서 체리반 담임인 피고인이 개인사정으로 담임을 할 수 없게 되자 대체교사를 채용하는 대신 원장 G로 하여금 체리반 담임을 맡도록 하고, 보육교직원 교통급식비 3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원장 및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대덕구청에 신청하여 합계 3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허위아동 보육료 지급내역, 보조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죄)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판시 제2죄),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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