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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고정288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인 바,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위 어린이집의 D반 원생인 E 등 5명이 담임교사의 퇴직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등원한 것처럼 시스템에 등록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1인당 기본보육료 161,000원, 합계 805,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육료 지급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 기본보육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못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뿐, 보조금 부정 수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D반 원생인 E 등 5명은 2018. 7.경 교사의 퇴사로 가정보육을 실시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원생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한 것으로 신고하여 기본보육료 합계 805,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조금 부정 수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수급한 보조금을 반환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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