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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나1063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전기통신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D이 2017. 6. 15. 16:00경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보령시 주교면 관창공단 내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관창변전소 정문을 통과하던 중, 이 사건 트럭에 장착된 크레인이 그곳에 설치된 피고 소유의 통신선(이하 ‘이 사건 통신선’이라 한다)에 걸리면서 이 사건 통신선을 지지하던 전주와 부근 가로등 등이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15.까지 전주 수리비 등으로 합계 3,794,5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1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통신선을 지상으로부터 5m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통신선이 이 사건 트럭 높이인 3.9m 이하로 늘어진 상태를 방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통신선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손해액을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794,5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통신선을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높이 이상으로 설치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신선 설치보존상 아무런 하자나 과실이 없다.

오히려 D은 이 사건 트럭에 화물을 실은 상태에서 크레인을 들어 올린 채로 운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D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통신선의 법령상 기준 높이 1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란 공작물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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