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4.04 2018가단1064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60,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60,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