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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0 2016가단1089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2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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