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05 2019가합1006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