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1. 2. 20:23 경 서울 중구 C 빌딩 1 층의 D 내에서 주문한 커피를 받으려고 서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27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2. 21:10 경 서울 서초구 F 빌딩 1 층에 있는 ‘G ’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에 앉으려는 것을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35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1: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있는 식당 앞 엘리베이터 옆 벽면에 방뇨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J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J을 1회 밀치고,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