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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구합143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사령부 소속 상사로 C대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징계대상사실> 원고는 소속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는 간부로서 용사들에게 언어폭력을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6. 6. 초순경 소속대 창고(舊 막사)에서 동원물자를 정리 중인 용사 20명에게 정리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희들은 이렇게 밖에 못하냐. 씨발 생각이 있는 새끼들이냐, 없는 새끼들이냐.”라고 욕설함. 2. 2016. 7. 22 18:00경 소속대 통합막사 당직실 앞에서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는 용사에게 “너 지금 뭐라했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손들고 서있으라고 한 뒤, “개 같은 씹새끼들 말하는 걸 들어 처먹지를 않아요. 아가리 닥쳐. 너 같은 새끼 때문에 군대가 이따위로 돌아가는 거야.”라고 욕설함. 나.

피고는 2016. 9. 27. 원고에게 아래 징계대상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라 한다)과 같이 품위유지위반(언어폭력)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차상급 기관의 장인 B사령관에게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는 2016. 11. 25. 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1. 25. 원고에게 항고기각 결정통지를 전자문서로 발령하였다.

그러나 군인 징계령 제33조는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심사의결서를 송부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징계권자와 항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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