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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1 2013고정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와 자동차구입자금을 위한 할부대출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에쿠스VI(VS380)를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위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0. 12. 10부터 2013. 11. 10.까지 총 36개월에 걸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월 납입금 1,675,262원, 약정이율 7.95%, 지연이율 24%, 총 대출금액 53,500,000원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금액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5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요약서

1. 대출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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