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나8278 (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1,215,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2018. 9. 19...
이유
1. 가지급물 반환의무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2018. 1. 11. 원고에게 1,215,267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당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므로,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는 실효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1,215,267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 수령일인 2018. 1. 11.부터 원고가 가지급물반환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본판결선고일인 2018.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결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본판결에서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추가판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