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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노27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제 1 내지 5 죄: 징역 6월, 판시 제 6, 7 죄: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일부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인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서가 제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도주하여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7,550만 원에 이르며, 동종 전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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