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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노27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나 아가 피해자에게 기망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타인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위조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 합계액 상당 1억 8,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였으며, 당 심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5개월이 넘는 기간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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