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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1 2017노12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200만원을 공탁하였고, 동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17. 9. 22. 구속되어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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