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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10.선고 2015도797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5도797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L, AN, AO, AP, AQ, AR, AS, AT

변호사 AU, AV, AW, AX, AY, AZ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5. 20. 선고 2015노43 판결

판결선고

2016. 3.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A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한편 상고이유 중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박병대

대법관김신

주 심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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