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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고정20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병원 병원장, 피고인 B은 위 병원 총무과장이다.

한편, 피해자 D가 이사로 재직 중인 E 회 사은 인천 강화군 F 토지에 전원주택 단지 신축공사를 시행하던 중 피고인 A 소유의 G 토지 일부를 덤프트럭 등으로 통행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막는 등 방해하자 위 F 토지의 소유자인 H이 인천지방법원에 통행 방해금지의 소를 제기하여 2017. 4. 12.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2017. 5. 5. 경 위 G 토지 위에 전체 길이 약 50m 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레미콘 차량, 펌프 카 차량 등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 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2016 가단 13979 통행 방해금지판결 문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 소유의 토지 쪽으로 0.5미터 들어간 지점에 펜스를 설치하였으므로, 차량의 통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아 위 펜스의 설치를 업무 방해에서의 위력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고, 피고인들이 위 펜스를 설치한 것은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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