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18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00:2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저희가 지금은 모시기 힘들고 다음에 확실히 모시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F과 몸싸움을 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330m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행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