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8.경 경기 김포 B에 있는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여기 회사 사무실 이전 관련하여 가구를 제작하는데 너의 이삿짐센터를 연결해주겠으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두 달 안에 대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1,518만원 납품견적서를 핸드폰으로 너에게 보냈다. 여기 납품한 대금이 나오면 앞서 빌린 2,000만원을 포함하여 갚겠으니 추가로 납품대금 1,0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견적서, 수사보고(통장내역서 첨부), 통장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