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544』
1. 2013. 4. 5. 사기 피고인은 C 백화점에서 신발매장을 운영하던 때인 2013. 4.경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특별한 수입이 없는 반면 이자와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매월 1,20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2012. 9. 19.경 피고인 소유의 D 아파트 119동 417호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된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내가 변제해야 할 대금이 383만원이 있는데, 617만원을 빌려 주면 1,000만원을 채워 한꺼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617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5. 9. 사기 피고인은 2013. 5. 9.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내가 변제해야 할 다른 물건 값으로 425만원을 주어야 할 것이 있는데, 575만원을 빌려 주면 1,000만원을 채워 한꺼번에 변제하겠다.”고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57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2566』 피고인은 2012. 11. 22. 14:00경 피해자 H에게 C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상가 물건 구입비로 돈을 빌려주면 몇 달만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9. 19.경 피고인 소유의 D 아파트 119동 417호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 15:5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I)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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